내년부터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이용시간도 2배로

복지부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단기보호 제공기관도 확대

(이투데이 DB)

내년 초부터 치매쉼터 이용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2배 이상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치매 환자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치매쉼터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 초부터는 경증 치매 환자인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된다.

일정 기간 숙식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단기보호도 현재는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으로, 낮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가 추진된다. 연계 방안은 향후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는 통합돌봄창구가 설치된다. 이곳에서는 통합돌봄 연계를 위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밖에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가 ㎡당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되고, 설치기준도 완화한다. 또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에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 원이 투입된다.

김 차관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해 나가겠다”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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