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 불식,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섯 번째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섯 번째 ‘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고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할 방침이다.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검찰은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고, 위원회에 비위 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권을 부여해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하도록 할 예정이다.
변호사ㆍ변리사ㆍ회계사ㆍ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등 외부 전문인력을 적극 영입하고, 내부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감찰업무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해 감찰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심야 조사나 압수 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대검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유기적으로 협조해 감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감찰 협업도 강화한다.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는 한편, 감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자기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감찰권 행사 방식, 감찰 주체 및 대상 등 감찰제도 전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