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안전사항 표기 의무화
(사진제공=국가기술표준원)
휴대폰케이스, 요가매트 등 일상생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해 유해물질 전이의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합성수지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공포하고, 1년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합성수지제품은 사용 과정에서 피부와 지속적으로 접촉되고, 사용 중 발생하는 땀 등으로 인해 용출되는 유해물질이 우리 몸으로 전이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합성수지제품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강제 인증의 의무는 없으나 제품의 출고·통관(수입품일 경우)전에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자율적으로 확인한 후 제품에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국표원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일상 생활용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