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주거 침입 미수' 30대 1심서 징역 1년…'강간미수' 혐의 무죄

입력 2019-10-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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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주택가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께 서울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주거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가 현관문을 열려는 모습 등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조 씨는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모자를 착용하고, 공동 주택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가 뒤따라 내려 주거 침입을 시도했다.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데 실패하자 도어록 외부 손잡이를 돌리거나, 문을 두드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른 아침에 홀로 귀가하는 면식 없는 젊은 여자를 뒤따라가 거주지까지 침입을 시도해 평안을 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증가시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판부는 조 씨의 강간미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려 한 것이어서 강간의 의도가 증명되거나 추단할 수 없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행동이나 공공연한 성적 언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목적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며 “법률상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간 미수는 객관적 행위로 드러난 여러 간접사실에 비춰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돼야 한다”며 “이에 근거하지 않고 타인의 주거를 침입한 것이 강간, 강제추행, 살인 등 각종 범죄 중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법관이 처벌한다면 제헌법정주의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상으로 강간미수로 보기 어렵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주거침입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불안, 공포를 야기한 사실만으로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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