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발생 규모는 2배 이상 증가…영구임대 5가구 중 1가구 상속 미상
최근 5년 간 LH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했음에도 상속되거나 반환되지 못한 임대보증금 규모가 96억여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LH공공임대 사망세대 임대보증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7월 현재 공공임대에서 거주 중 임차인이 사망한 3만399가구 중 3479가구의 임대보증금 96억 6289만 원, 건당 278만 원 상당의 금액이 미반환되거나 공탁 처리됐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자 사망 시 잔여 보증금을 공동 상속인에게 반환한다. 만약 상속인이 행방불명 및 실종됐거나, 상속인 간 분쟁으로 보증금 환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탁 후 임차권의 승계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 불명 보증금 규모는 2015년 457건, 10억8698만 원에서 2018년 966건, 28억6520만 원으로 5년새 건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3배가량 증가했다. 건당 평균 금액도 238만 원에서 297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상속 불명 보증금액이 24억8137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에 이르렀으며, 건당 평균 금액 또한 358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상속 불명 보증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주택은 영구임대로, 2015년 이후 1만 3877건의 임차인 사망세대 중 2718가구(19.6%)의 임대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못했다.
김상훈 의원은 “상속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는 세대별 각각 다르다”면서도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공동 상속인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상속자 미상 또는 행방불명에 의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임대 보증금임에도 상속 불명 규모가 거의 1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보증금 반환 및 공탁처리를 위한 LH 행정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고령 입주자에 한해 생전에 상속 처리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