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접 수사를 줄이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한다.
대검찰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네 번째 자체 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할 방침이다.
또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치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및 내부문화’ 등에 관해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전원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등을 발표했고, 제도적 완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들어 △특수부 폐지(일부 제외)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 중단 △모든 사건관계인 공개 소환 폐지 △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 개혁 실행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