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로 이어 한글날, 유래와 '10월 9일'로 지정된 이유는?

입력 2019-10-08 11:41수정 2019-10-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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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은 이슬이 맺히는 시기 '한로'이다. 한로는 24절기 중 17번째 절기로 공기가 차츰 선선해짐에 따라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기 직전의 시기라는 점에서 유래했다.

한로인 오늘, 한글날을 하루 앞두고 그 유래와 10월 9일로 지정된 이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글은 올해로 573세가 됐다. 세종 28년 서기 1446년에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엄을 기리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된 한글날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자 법정 공휴일이다.

세종어제(世宗御製) 서문(序文)과 한글의 제작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訓民正音)'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한글날은 1926년에 음력 9월 29일(양력 11월 4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다.

한글날을 양력 10월 9일로 확정한 것은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였다.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원본 서문의 "정통 11년 9월 상한(正統 十一年 九月 上澣)"에 정인지가 썼다는 기록이 그 근거가 됐다. 1446년 9월 상순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10일을 그레고리력으로 계산하면 10월 9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 법령을 제정하며 한글날은 공휴일로 지정됐다.

1990년 법정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로 바뀌었으나, 2013년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한글날은 5대 국경일에 포함되므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한글날 태극기 다는 법은 5대 국경일 태극기 다는 법과 동일하다.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하며 일반 가정집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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