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동 단위’ 핀셋 규제… 무슨 근거로?

입력 2019-10-02 11:23수정 2019-10-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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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일대에 조성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 제공=뉴시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동(洞) 단위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적용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보완 대책 방안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31개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던 방침에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주택시장에서는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동 단위로 적용할지 궁금하다는 분위기다.

우선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검토 지역 중에 정비사업 이슈가 있고, 일반사업 물량이 확인되는 동을 선별해 지정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이지 않고 대략적인 범위만 정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같은 시·군·구라고 할지라도 동별 아파트값 변동폭이 다르고, 같은 동 안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형평성에 맞게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KB부동산의 월간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동별 기준으로 ㎡당 평균 매매가를 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이 2428만 원으로 가장 비싸다. 그러나 해당 기간의 가격 변동률 보면 대치·청담동이 7% 올라 가장 많이 오른 동네로 나타났다.

규제 적용 지역을 동 단위로 세분화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던 주택거래 신고제를 꼽을 수 있다. 주택거래 신고제는 주택을 매매할 때 관할 관청에 거래 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다. 당시 처음 도입했을 때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제도를 적용했으나 추후에는 동 단위로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 단위로 규제를 지정한 사례는 주택거래 신고제 등 몇몇 경우가 있다”며 “어떤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동 단위로 적용할지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관계부처 간 논의을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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