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 한달 내 탈퇴 가능

입력 2019-09-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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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가입비 일체 반환해야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 제공=뉴시스)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한 달 안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비 등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사업을 말한다. 과거1980년대 도입돼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각종 비리와 사업 장기화 등이 문제가 돼 왔다. 최근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조합설립 인가 전 탈퇴를 요구할 경우 명확한 환급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조합이 납입 대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조합 가입자가 원할 경우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자들이 납부한 일체의 금전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별도 기관의 에스크로(escrow) 계좌로 예치했다가 가입자가 청약 철회를 원할 경우 납입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또 탈퇴를 요구한 가입자에게 모집 주체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의 주택조합 지도·감독 권한도 강화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 요구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국회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 요건과 조합 설립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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