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률 저조…"고민 깊어지는 中企 신입사원"

입력 2019-09-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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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크루트)

중견ㆍ중소기업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위해 마련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기업이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21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실태’ 설문조사 결과다.

24일 설문에 따르면 청년공제 사업은 중견ㆍ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과 정부가 공동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만기 시 이자를 제외해 각각 1600만 원, 30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91.4%는 이 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청약 가입실태는 어떠할까? 먼저 재직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신청을 진행하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진행한다)고 답한 비율은 50.4%에 그쳤다. 나머지 중 30.0%의 기업은 청내공 가입신청을 하고 있지 않았다. 설문 대상자를 중견ㆍ중소기업 재직자만으로 한정한 것인 만큼, 응답한 중기의 절반 가량만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직장인 개인을 대상으로도 가입신청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31.9%는 △‘가입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하지만 가입대상임에도 가입이 안된 경우가 상당했다. 나머지 응답자 중 △‘가입대상이다’라고 밝힌 비율은 49.6%, △‘가입대상이지만 회사에서 가입을 안 해줌’을 꼽은 비율이 17.1%에 달했기 때문. ‘

즉, 중견ㆍ중소 기업 절반 가량에서만 가입신청을 진행하고 있었고, 재직자 입장에서는 대상자 임에도 회사측에서 진행해주지 않아 가입을 못 하는 경우도 일부 확인된 상황이다.

이렇듯 청년공제 가입에 미온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직장인들의 의견(복수선택)을 취합한 결과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장에 있었다. 1,2위에 각각 △’사업장이 이에 대해 모르고 있음’(28.0%) △’사업장 결정사항(강제성 없음)’(25.2%)이 꼽혔고, △’사업장의 가입조건이 안 맞음’(8.8%)까지 합치면 전체 응답결과의 2/3에 달했다.

기타 답변을 통해 더욱 상세한 실태가 공개됐다. ‘몇 번이나 요청했으나 회사측에서 거절당함’, ‘서류 및 절차가 번거로워서 안 해준다고 함’, ‘기존 재직자들에 비해 받는 혜택이 크다며 인사담당자가 안 해줌’,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나이 많은 순으로 1년에 몇 명씩만 가입진행’, ‘전 직원이 계약직으로 가입 안됨’, ‘회사에서 내는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안 해줌’ 등이 그 것으로, 종합해보자면 회사측의 번거로움,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기타 불분명 또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차일 피일 가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참고로 청년공제참여기업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만큼 별도의 부담금이 없다. 한편 또 다른 원인은 주최측에게서도 지목됐다. △운영지침의 잦은 변경’(11.0%) △’예산소진’(10.6%)이 그 것이었다. 실제로 예산사업으로서 정해진 신규지원 인원 내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3년형 예산에 편성된 지원인원을 우선으로 받고 이후 해당 예산이 소진되면 2년형만 가입이 가능해지고, 예산 소진상태에서도 심사 중 취소, 제한되는 인원이 발생할 경우 가입기회가 생기는 만큼 운영기관의 예산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

끝으로 △’재직자의 가입조건이 안 맞음’(6.4%)이 꼽혔다. 청년 참여자격 역시 고용보험최초취득자, 만 34세 이하 청년 등 입사일 및 나이에 제한이 따르고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지적들이 이어지는 까닭인데, 이후 심사도 받아야 하는 등 그야말로 산 넘어 산 인 것. 청년공제 가입을 기대하고 입사했지만 가입이 어렵고 가입도 힘들다면? 중견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고민이 깊어가는 이유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 총 참여자 2583명 중 직장인은 2135명 포함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9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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