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304명 등 단속반 4793명 구성
정부가 2개월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돼 2018년 기준 전국 140만1143개에 이른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 약 12만8000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단속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과 금연지도원 1548명,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단체 등 민간협력 1947명 등 4793명으로 꾸려졌다.
이번 점검에선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지역사회의 금연구역 지도·단속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점검 결과를 효과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지침 개선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