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시장 반칙행위 기업 규모 상관없이 엄정조치”

입력 2019-09-10 15:30수정 2019-09-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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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정위원장으로 취임…일감몰아주기 대응 강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다목적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강조하고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 이하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조 위원장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역설했다.

일감몰아주기를 비롯한 부당 내부거래는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빼앗아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대기업 자신에게도 손해가 된다는 게 조 위원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혁신적인 중소·독립기업이 경쟁기회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태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당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제재하고, 을이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 갑과 을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 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조 위원장은 "우선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남용행위를 감시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대신 이 분야의 혁신적 경제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공정위가 균형잡힌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제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또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안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소송 지원 등 다양한 피해구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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