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2020년 예산 및 기금 편성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1조6305억 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올해(1조6729억 원)보다 424억 원(2.5%) 감소한 규모다.
내년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는 기존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수급 대상자가 늘어난 반면 예산이 감소한 배경으로 부양 의무자 폐지 이후의 수급 현실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양 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증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부양 의무자 제도를 폐지했다.
부양 의무자 폐지로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올해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수급자가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양 의무자를 폐지한 전례가 없어 이론적으로 올해 수급 대상자를 최대로 편성했었는데 막상 시행하니깐 예측한 만큼 주거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수급 대상 추계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예산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국민 제안을 받아 쪽방·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2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도 새로 추진한다. 임대주택 디자인을 개선해 ‘살기 좋은 주택’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행사 규모는 5억 원으로 편성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도 500억 원을 들여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상시 관리 및 청약 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등 주택청약 시장 관리(신규 9억 원)를 통해 건전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