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데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이 돼 활동 지원이 중단되고 요양과 보호만 지원받는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장애 정도가 나아지거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님에도 장애인의 어떠한 선택권도 없이 나이를 이유로 지원 내용이 변경된다”고 지적했다.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월 30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만 65세를 기점으로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게 된다.
앞서 인권위는 2016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과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인권위는 3년 만에 다시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중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 수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만 65세라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중단하고 방문요양 서비스로 변경해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 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