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시점은 주정심이 결정…전매제한 매각 주택은 LH가 무조건 매입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로 인해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나오자 "걱정할 것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12일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거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에 적용됐던 것와 달리 이번에는 지역을 선별, 적용하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다"며 "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분양가에 건설사가 취할 수 있는 적정이윤을 반영하므로 사업성이 없어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아파트 품질이 저하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 "각종 가산비를 건축비에 붙여 분양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품질 향상을 위한 내용도 제도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분양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정비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에서만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거나 착공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지가 151곳에 달한다"며 "상한제로 정비사업을 통한 서울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 실장과의 추가적인 질의 응답이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먼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정량요건을 보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시장상황을 고려해 적용 지역과 시기를 정하게 될 것이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분양가 규제를 피하는 사업지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
"임대 후 분양 방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임대보증금이 너무 고액일 경우 보증을 거절할 수 있는 등 별도로 심사할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특히 정비사업의 경우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일반 분양분에 대해 임대 후 분양 방식을 채택할 수 없게 돼 있다."
-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예외적으로 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조건 매입하게 되는가.
"현재도 전매 기간 내 예외적 상황에서 주택을 매각할 경우 LH가 매입하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과거 사례 볼 때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 임의적으로 하던 것을 사실상 무조건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
- 분양가를 책정할 때 그 지역의 분양가 실적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서울에서는 최근 분양 사례가 없는 구가 있다. 그 경우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의 평균치를 사용하겠다."
-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 분양가 심사를 하는 것과 상충되는 부분있는데.
"고분양가 관리와 관련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고분양가 관리가 적용 안된다. 상충되는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린다."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정비사업 초과이익환수제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가.
"초과이익 부담금 관련해서는 상한제 도입하면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초과분이 줄어들 수는 있다.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선 재건축 단지별로 입지나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지난해 8월말 주택법상 1년 주기로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데 올해 또 하는지?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고 추가 지정에 대한 계획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