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을 추진하면서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추가로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하게 돼 있다.
택지비는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에 가산비를 더한 값으로,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한 값으로 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원가)을 고려하므로 과거(1977~1988년) 획일적 분양가 규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가산비를 통해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가산비에는 택지비는 △연약 또는 암석지반 공사비 △간선시설 설치비 △지장물 철거비 △기타 수수료 등을, 건축비는 △주택 유형(초고층 주택, 테라스하우스 등) △초과 복리시설 (피트니스센터 등) △인텔리젼트설비 △설계 특수성(특수자재·설비) 등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대한 제도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공택지 62개 항목(택지비4, 공사비 51, 간접비6, 가산비1), 민간택지 7개 항목(택지비,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에 대한 분양가격 세부 항목도 공시하는 만큼 합리적인 분양가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