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최대 10년으로

입력 2019-08-12 11:04수정 2019-08-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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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매제한 기간으로는 투기수요 유입 막기에 역부족”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5~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존 전매제한 기간으로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가 해당된다. 기존 필수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효력 적용 시점도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으로 변경해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 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매 제한 기간이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도 기존 3~8년에서 5~10년으로 동일하게 개정했다.

다만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 제한 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해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 시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매 제한 예외 사유로는 △근무·생업ㆍ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상속 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 체류△이혼 △이주대책용 주택 △채무 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배우자 증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최대 5년인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 의무 기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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