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한 '첨생법' 뜻은…파미셀ㆍ녹십자랩셀 등 '바이오' 수혜

입력 2019-08-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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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첨생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31일 통과하면서 오늘 1일 본회의의 통과를 남겨둔 상태다.

첨생법은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를 진행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를 가능하도록 한 법률안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3~5년가량 줄고,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관련 제품개발 업계 등의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의약품 허가제도를 부실하게 만들어 가짜 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첨생법은 작년에 논의가 시작돼 3월 국회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로 논의가 지연됐다. 4월 법사위 심의에서 ‘임상연구대상자’의 범위 설정에 대한 표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되면서 법안심사 제2 소위로 부쳐졌다.

국회 법사위가 첨생법을 의결하면서 코스닥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바이오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다수의 업체가 청생법의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상장사들이 직접적인 수혜로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안트로젠과 파미셀이 대표적인 업체다. GC녹십자랩셀도 세포치료제 개발을 중점으로 하는 업체로 수혜주로 꼽힌다. 이 외에도 바이오 업계 전반의 투자심리 개선 효과로 바이오 주가 강세로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인보사 이후 에이치엘비의 리보세라닙 임상 이슈, 한미약품, 비만·당뇨 치료제의 얀센 권리반환 등 악재가 이어졌다"라며 "최근 바이오 동반 급락이 이뤄지면서 주가가 과도하게 내린 사례가 많은데 첨생법 통과가 반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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