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잠정적 사유로 명퇴 지급 취소…면직 전에 이뤄져야"

입력 2019-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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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등 잠정적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는 면직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금모 씨가 우정사업본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원심 판단에는 잠정적 사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이 면직의 효력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수사나 조사 진행 중’이라는 잠정적 사유를 이유로 한 명예퇴직 지급대상자 결정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에는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명예퇴직의 효력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잠정적 사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취소 시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재신청할 기회가 아예 박탈될 수 있다”고 짚었다.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금 씨는 우편물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후 정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돼 2014년 12월 31일 자로 특별승진,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면직 당일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통보가 담당 우체국에 전달되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처분 등을 받았다. 금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2015년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았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명예퇴직일 이후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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