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납품업자 울리는 ‘판촉비’ 최소 50% 부담해야

입력 2019-07-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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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비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 마련…내년 1월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체에 속한 인터넷쇼핑몰에 제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이하 판촉비) 부담이 줄어든다.

인터넷쇼핑몰이 최소 50%의 판촉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쇼핑몰은 다앙한 방식의 판촉행사가 진행돼 유통업종 가운데 부당한 비용전가 사례가 많은 업종으로 꼽힌다.

공정위가 지난해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촉비 부담을 요구받은 납품업체 응답비율은 인터넷쇼핑몰이 24.3%로 가장 많았고, 아울렛 9.8%, 편의점 6.9%, 대형마트 6.6%, TV홈쇼핑 5.1%, 백화점 4.3%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심사지침은 인터넷쇼핑몰(소매업종 연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000m² 이상인 사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부담전가를 막기 위해 판촉비 부담과 관련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담고 있다.

심사지침은 우선 판촉행사 시 납품업체에 대해 사전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위법성이 있다고 규정했다.

약정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이를 추가 부담시키는 경우, 판촉행사를 통한 납품업체의 실제 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약정된 수준보다 높은 비율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심사지침은 납품업체 분담비율의 50% 초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판촉비와 납품업체 부담액 산정기준도 제시했다.

전체 판촉비는 해당 판촉행사에 의해 발생한 지출과 감소된 수입을 모두 합산해 산정하도록 하고, 납품업체 부담액은 납품업체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합산해 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가격할인, 소비자 혜택 제공, 상품 광고·홍보 등 행사유형별 판촉비용 산정방식도 심사지침에 담겼다.

심사지침은 서면약정의 절차, 약정내용 및 서류보존 등과 관련 기준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사전 서면약정 및 비용분담 의무가 배제되는 '자발성 요건'과 '차별성 요건'의 판단기준도 제시했다.

자발성 요건은 쇼핑몰 사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체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결정해 요청하는 경우로, 차별성 요건은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로 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별성 요건과 관련해 "단순히 납품업체 간 가격할인율, 사은품 종류, 행사기간 등이 다르다는 사정으로는 차별성 요건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심시지침 시행에 앞서 쇼핑몰 업체의 관련 시스템 반영, 사원 교육 등을 독려하고, 향후 판촉행사 시 법정 분담비율 준수여부를 적극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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