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계획 수립에 지자체 권한 늘린다

입력 2019-07-30 11: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용적률 하한 최저한도 개정사항(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에 지자체 권한을 늘리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건폐률 혜택 등을 부여하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 권한이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나눠져 있는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를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췄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를 도모했다.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혜택(건폐율 상한, 종전 70%→80%~90%)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한다.

아울러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돼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는 건폐율 혜택을 통해 내화구조 설비 유도와 함께 준주거․상업지역 건폐율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비도시지역의 선형기반시설(도로, 철도 등)에 대해서도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해 재해 대응성 분석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농지개량(성·절토)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미터 이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