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거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위반 제정안 마련
앞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실제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대폭 부풀려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는 가맹본부는 처벌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관련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9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달 8일까지다.
제정안에는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 유형으로 추가됐다.
또한 제정안에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실제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27% 부풀린 금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등 법위반 사례들도 명시됐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해져 가맹본부의 법위반 예방효과 및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