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에 휩싸인 1.4조짜리 서울역 북부 개발사업

입력 2019-07-17 05:23수정 2019-09-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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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컨소시엄, 코레일에 우선협상자 선정 가처분 소송 예고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이 소송전에 휩싸일 태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했던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하 메리츠 컨소시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우선협상자 선정 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소송을 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일대의 5만여㎡에 달하는 철도 유휴 용지에 컨벤션·호텔·오피스·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1조4000억 원 규모로 ‘강북판 코엑스’로 불리며 이목을 끌었다.

메리츠 컨소시엄(메리츠종금ㆍ화재, STX, 롯데건설, 기타)이 가장 많은 입찰가 9000억 원을 써내며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졌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달 9일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한화종합화학, 한화건설, 한화역사, 한화리조트, 한화에스테이트)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지했다. 차순위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메리츠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융회사(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화재)의 지분율이 메리츠 컨소시엄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논란은 코레일이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때까지 자격 검토 기간 내내 불거졌다.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의 사업주관자인 메리츠종합금융(지분 35%) 및 메리츠화재(지분 10%)가 기업집단에 속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대상(지분 20% 이상 출자 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메리츠 컨소시엄 측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지난달 말까지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메리츠 컨소시엄은 코레일의 이 같은 요구가 부당하다고 항변했고, 결국 코레일이 요구한 금융위 사전 승인 요구 시한을 넘겼다.

메리츠 컨소시엄 측은 지분율을 지금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협상자가 지정되고 나서 코레일의 지분 참여가 필수인 만큼 지분율 변동이 불가피한데, 코레일 참여 정도를 판단하기도 전에 입찰 단계의 지분율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것이다.

메리츠 컨소시엄이 주장한 코레일의 지분 참여는 철도사업법에 나온 점용허가를 근거로 한 것이다. 철도부지에 인공테크와 지하연결통로를 공사하려면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이 경우 코레일이 지분 참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철도사업법 제42조2항에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메리츠 컨소시엄 관계자는 “코레일이 줬던 (금융위 승인 요구) 시간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기한을 준 것 뿐”이라며 “점용허가 후 코레일이 지분 참여자로 들어온 이후에 확정된 협약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 측은 철도부지 상부 입체보행로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이 아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대상’으로 코레일의 지분 참여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사의 지분 참여 조건은 사업시행자 선정 이후의 경우”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국유재산 점용을 위해 철도사업자의 지분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공사에 지분 참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공사 지분 참여 검토 시기는 인허가가 완료되는 착공 시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며 “계약 체결 시점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은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분위기다.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 관계자는 “메리츠컨소시엄-코레일 간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거나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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