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기업·공기업 10억 미만 전기공사 수주 불가

입력 2019-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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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내달부터 대기업과 공기업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27일 정부가 내놓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7월 9일부터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발주한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도급을 받을 수 없다.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자산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등이다.

이에 따라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공공 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되고, 전기공사시장의 양극화와 독점화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달 9일부터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위기로 인한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지방비 매칭에 부담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9월 30일부터는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내달 16일에는 수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에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금융·컨설팅·교육·해외진출 등 창업 전 분야를 종합 지원하는 마포혁신타운이 올해 4분 기 중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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