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학교운동장과 공공청사가 올 하반기 도입되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된다.
경기도는 18일 도교육청, 아주대병원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경기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 등 3개 기관은 중증외상환자 '골든아워'를 확보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외상환자 사망을 줄이는데 상호 협력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공공청사 77개소 및 학교운동장 1755개소 등 총 1832개소를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가운데 주·야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389곳이며 1441곳은 등화시설 미비로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하는 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며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야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무리해서라도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국종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는 "런던에서 비행할 때 제일 많이 이용했던 착륙장이 바로 학교운동장이었다"라며 "교사들이 수업하다 말고 운동장으로 나와 출동 현장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곤 했는데, 교사들이 '생명존중사상을 뿌리 깊게 인식시키는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현장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 어떻게든 실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는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닥터헬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인계할 수 있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총 828곳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환자인계를 위한 이·착륙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헬기출동이 기각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80건에 달하는 등 부작용이 빚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