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때 지은 범죄로 집행유예…법원 "군인 임용 결격 사유 아냐"

입력 2019-06-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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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군인 임용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소년범 시절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퇴직 군인인 A씨가 제기한 퇴직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83년 군에 입대해 그해 6월 단기복무 하사관, 1986년 6월 장기복무 하사관에 임용됐다. A 씨는 원사로 진급해 근무하던 중 2015년 명예전역을 신청해 퇴직했다.

이후 A 씨가 20세 미만이던 1982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군은 2016년 A 씨의 단기복무 하사 임용 무효 인사명령을 발령하고, A 씨에 대해 전역수당 및 퇴직급여 환수처분을 했다.

A 씨는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 무효 인사명령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이 거부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 군인사법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에 따라 A 씨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 장기복무 하사관 임용은 모두 유효하다”며 “A 씨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을 무효로 퇴직연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구 군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장교·준사관·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소년법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해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소년법 개정 전에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종전 범죄를 저지를 당시 구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19세”라며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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