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저층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해석, 자율주택 2호 준공

입력 2019-06-12 11: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대전동구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인 대전 판암동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전시장, 동구청장,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했다.

판암2동은 2008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14년 9월에 지정 해제된 지역으로 건축연도 20년 이상 주택비율이 97%에 달하는 노후화된 주거 지역이다.

이 사업은 주민 2인이 합의체를 구성해 총 10호의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새로 지어지는 주택 중 1호는 기존 주민이 거주하고, 나머지 9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정비해제구역,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민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해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단해 단기간에 사업이 추진되고(판암동 사업, 2018.7~준공까지 11개월 소요) 저리의 융자지원이 가능하므로(금리 1.5%), 주민들이 노후주택 정비시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장점을 가진 사업이다.

김현미 장관은 준공식 행사에서 “도시재생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주거복지”라며 “도시재생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통 등 생활여건이 우수한 도심 내에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하반기에 개정해 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해 ‘나대지’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했지만 노후주택 철거부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체 사업구역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나대지를 포함해 사업이 가능토록 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 임대료 인상률 年 5% 이하)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민합의체 구성없이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24일에 시행되게 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율주택정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개량·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했지만 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사업지 인근에는 대전 지하철 신흥역이 위치(도보 3분)해 입주민들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