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징역 5년ㆍ벌금 10억' 구형

입력 2019-06-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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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뉴시스)

검찰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10억 원, 추징금 1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피고인의 노력만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직원과 가맹점주의 노력이 있었다”며 “수익을 공유하기보다는 피고인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남용했던 부분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범행을 숨기고자 위조, 허위 서류 등을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직원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했으며, 그 이후에 세무조사를 피하고자 서류를 위조해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했다”며 “결국 법원, 검찰 등 모두를 농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태도는 사법체계와 법률에 대한 경시로 요약할 수 있다”며 “실효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체계에 대한 농락 시도가 정당화되고,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회사 운영에 대한 지식이 없어 사업을 확장해 만든 자회사도 탐앤탐스와 한 회사라고 잘못 생각했다”며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잘못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직원도 끌어들여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했다”며 “무지로 인해 벌어진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제가 끼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가진 모든 재산을 회사에 무상 양도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한다”며 “이번 사건은 1인 회사의 자금 혼용사건으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가맹점주도 대부분 선처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09년~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과거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선고된 추징금 35억 원 중 2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 등도 있다.

김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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