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료형 : ‘공개’ 또는 ‘비공개’ 처리할 때. 비공개 처리란 해당 정보가 있지만, 특정 사유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 보통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경우’ 등이 근거. 그래도 여기서는 비공개 사유를 두고 논리적 다툼을 할 여지가 있음.
2. 찜찜형 : 종종 ‘부존재’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음. 부존재란 해당 정보가 없어서 줄 수 없다는 의미. 청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심쩍음. ‘정말 없을까’ 하는 의심. 실제로 해당 정보는 있지만, 가공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존재 처리를 하는 경우도. 하지만 공공기관도 부존재 처리를 하기에는 부담.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 있음.
3. 읍소형 : 종종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함. 대부분 ‘취하’를 부탁하는 내용. 부담감, 절차 등 어려움 호소. 실무자 A “아이, 김 기자님, 뭐 이런 걸 다 신청하셨어요. 그냥 물어보면 알려 줄 텐데. 이거 하나하나 다 업무예요. 결재도 받아야 되고.” 실무자 B “자료 메일로 보내 드릴 테니까 취하 좀 해주시면 안되나요?” 일부 홍보 담당자는 “살려 달라”며 감정에 호소하기도.
4. 사전검열형 : 기자라는 걸 숨기고 청구했는데도 홍보실에서 연락이 먼저 오기도 함. 홍보 담당자 A “정보공개청구 들어오면 홍보실을 거치게 돼 있어요. 시민단체나 기자들이 보통 하는데 기자분들이야 저희랑 연락하고 지내니깐.” 그러고는 어김없이 취하를 부탁. 이럴 땐 희소성 있는 이름이 단점.
5. 협박형 : 홍보 담당자 B “기자님, 저희가 뭐 잘못했어요? 이건 선을 넘는 거예요. 저희끼리 도리라는 게 있는데. 암묵적인 합의란 게 있잖아요. 이런 건 국회의원들이 요청해도 안 주는 거예요. 취하 좀 해줘요. 예? 예?” 모 국책은행 임원진의 업무추진비 내역 요청에 돌아온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