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지역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44-6번지 일원의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개최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중랑구의 노후 연립주택 2개 동(지상 2층) 총 24가구를 7층짜리 1개 동의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체 28가구 중 25%(7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232%로 상향해주는 내용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이번 사례는 지난해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 제정 이후 서울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포함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통합심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올해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체 51개 사업시행구역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ㆍ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