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정한 변호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변호사 A 씨가 처벌에 대한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제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3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추가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변호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
그러나 헌재는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는 만큼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