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기업집단 지정] 구광모·박정원·조원태 동일인 지정…오너 3~4세 경영시대 활짝

입력 2019-05-15 13:06수정 2019-05-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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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 회장 동일인 유지...공정위 “건강 이상 없다”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로써 재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그룹총수가 오너 3~4세로 교체되는 변화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준대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대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통해 기존 동일인(구본무 LG그룹 회장·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망으로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LG·두산·한진의 차기 동일인으로 각각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지정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구광모 회장의 경우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과 그룹 최대 투자 결정자인 점을 반영해 동일인으로 지정했고, 박정원 회장 역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해 동일인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늦게 제출해 한진 세 남매의 경영분쟁설에 휩싸인 조원태 회장에 대해서는 “한진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강성부펀드(지분 14.98%)지만, 조양호 회장 등 한진 일가의 지분을 합치면 강성부펀드보다 많다”면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지분(2.34%)이 낮다 하더라도 투자결정 등 업무집행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의 경영 전면에 나선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이번 동일인 지정 명단에서 빠졌다.

재계에서는 최근 건강 이상설이 나돌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대신해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중 하나인 동일인 자필서명 제출이 늦어진 점이 동일인 변경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달 8일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의 자필서명을 제출했고, 무엇보다도 정몽구 회장의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존 동일인 지위를 유지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은 올해 역시 동일인 지위를 유지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집단 지정 과정에서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부친(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와병으로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도 동일인 지위를 유지했다.

김성삼 국장은 “작년 이재용 부회장을 시작으로 올해 구광모·박정원·조원태 회장이 대거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오너 3~4세로 그룹 총수 세대교체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애경과 다우키움, 카카오와 HDC가 각각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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