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무허가 지하수 관정ㆍ폐수 배출

입력 2019-05-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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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사업장 전경(환경부)

경북 봉화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공장 내 지하수 관정 52곳을 허가 없이 개발하고 이용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을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달 17~19일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갈수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에 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낙동강 상류지역의 최대 오염물질 배출원인 제련소 1∼3공장의 폐수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공장 내부에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곳을 개발·이용해 온 사실이 발각됐다.

지하수를 사용하려면 지하수법에 의거해 양수 능력이 1일 100t을 초과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나, 석포제련소는 이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대구지방환경청이 52곳 중 33곳의 관정에서 채취한 지하수 시료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0.02㎎/ℓ))을 초과한 0.28∼753㎎/ℓ) 검출됐다.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도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인 경북 봉화군을 통해 형사고발, 대구환경청에는 오염지하수 정화 및 오염물질 누출 방지시설 설치 조치 명령을 각각 하도록 지시했다.

환경부는 또 폐수 배출시설에서 아연과 황산 제조 전해공정 중 고효율침전조의 폐수가 넘쳐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유출된 폐수도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련소 3공장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빗물만 유입시켜야 하나, 평상 시에도 저류조에 계곡수 및 지하수를 유입시켜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 운영도 확인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경상북도에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고발 조치와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한 만큼 하류 지역의 수생태계와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계속 감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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