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 외감법 체제에 따른 감독업무를 재편하고 기업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13일 금감원은 기업 감시 강화와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등을 강조한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크게 △취약부문 회계감시 강화 △실효성 있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정착 △제재조치 합리화 △회계법인 책임성 강화 등으로 나뉘어 있다.
우선 금감원은 회계분식 고위험회사를 비롯해 회계분식 발생시 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대규모 회사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자본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무자본 M&A 기업에 대해 집중점검 후 기획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사전 예고한 4개의 회계이슈에 대한 심사대상 업체를 선정해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회계이슈란 △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 평가의 적정 등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합동심사반을 구성 및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제재조치의 경우 경미한 위반사항은 경조치로 종결하되, 고의 위반사항은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을 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적 회계 위반에 대해서는 절대분식금액 기준을 도입해 외감법상의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감리자료 열람 허용 등 피조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역시 이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재무제표 심사ㆍ감리의 경우 올해 169곳 내외의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회계분식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 및 4대 회계이슈 해당회사 등을 중점으로 진행한다. 또한 전반적인 심사확률 제고를 위해 장기 미감리 회사 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한 수정공시 유도와 경조치 신속 종결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개선할 것”이라며 “회계취약부문 및 대기업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해 자본시장 질서확립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