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 자동차 232조' 결정시한 앞두고 대응방안 점검

입력 2019-05-09 11:2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통상대응반 제2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4.29.(뉴시스)
수입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최종조치 결정 시한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미국의 무역확장법 적용 여부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중 무역협상 등 대외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수출 감소까지 맞물려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미국 자동차 232조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여부는 다음 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수입 자동차가 자국 안보를 해친다는 구실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해 왔다.

산업부 측은 미국 내 상황에 대해 "미국 정부도 한미 FTA 개정 등 한국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만약의 일을 대비해 유 본부장이 다음 주 미국을 찾아 아웃리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유 본부장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와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상원 관계자 등과 만나 한국에 추가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설득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필리핀,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을 위해 이달 초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공청회를 마쳤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