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조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24억 사기’ 사건을 재조사한다. 윤 씨는 당시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의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24억 원 사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별장 동영상’의 존재가 드러나 검·경의 조사가 이어졌던 만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게 수사단의 판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윤 씨가 사귀던 여성 권모 씨를 불러 자정까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22일 조사 이후 두 번째 조사다.
권 씨는 2012년 윤 씨와 금전 문제로 고소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윤 씨의 부인에게 그해 10월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이에 권 씨는 윤 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 원을 사기당했다며 같은 해 11월 서초경찰서에 강간과 사기 혐의로 맞고소했다. 권 씨는 윤 씨가 자신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으며,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3년 검찰 수사에서 윤 씨는 사기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받았다. 두 사람이 내연 관계에 있었던 만큼 돈을 가로챘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다.
권 씨는 별장 동영상 유출 경로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인물이다. 2012년 맞고소 과정에서 권 씨는 윤 씨가 가져간 승용차를 찾아달라며 지인에게 부탁했는데, 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발견됐다. 권 씨는 과거 검·경 수사 과정에서 별장 동영상을 두고 윤 씨가 “크게 한번 써먹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수사단은 조만간 권 씨를 다시 불러 사기와 동영상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