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취업가능연한·시세하락손해 내달 표준약관에 반영

입력 2019-04-29 12:00수정 2019-04-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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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 1일부터 개정…취업가능연한 60세→65세·시세하락손해 2년→5년

금융감독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업가능연한과 시세하락손해를 내달 1일부터 표준약관에 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취업가능연한은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 2월, 대밥원은 평균여명·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계산 시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판결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고보험금(60세 기준)이 법원 기준보다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 사고 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보상금액을 5%씩 상향하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일명 ‘시세하락손해’ 또는 ‘격락손해’)까지 보상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차량이 출고 후 2년 이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해왔다.

그러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의 10~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 발생했고, 금감원은 이를 반영해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미한 사고 때는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도록 확대한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은 표준약관 개정을 이유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취업가능연한 상향과 시세하락손해 확대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1.2% 인상 요인이 있다.

손보사들은 인하요인이 있는 경미 사고 기준 확대를 감안해 1.5%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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