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우버 운전자들, 우버 상대로 ‘직원 인정’ 소송 제기 -상장 후 기업가치 평가에 영향 불가피
다음달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앞둔 세계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테크놀로지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우버가 미 증권당국에 제출한 상장 신청 서류에서 전 세계 우버 운전사 중 일부가 ‘고용관계’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버의 ‘긱이코노미’ 사업모델이 위기에 처했다. 이 문제가 본격화할 경우 상장 시 기업 가치 평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우버는 그 중 경영상 위험 요인을 50페이지에 걸쳐 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가 개인 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될 경우, 당사 사업은 악영향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전 세계 운전사 중 일부가 자신들을 직원으로 인정하라며 우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우버는 ‘긱이코노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업체다. ‘긱이코노미’는 1920년대 초 미국의 재즈공연장 주변에서 즉석 연주자를 섭외해 공연을 벌이는 긱(Gig)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숙박공유업체), 딜리버루(음식배달업체) 등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단기 계약으로 노동력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운전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한 우버는 전 세계로 사업을 확대해 왔다. 현재 세계 700개 도시에서 약 390만 명의 운전자가 우버와 단기 계약을 맺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열악한 고용 조건을 이유로 우버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는 고용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어디까지나 개인 사업주에게 승객 운송 및 배송 업무를 위탁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분위기는 우버에 우호적이지 않다. 영국의 고용 심판소는 관련 소송에서 운전자가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임을 인정했다. 프랑스 대법원도 배달 서비스 운전자는 우버와 ‘종속 관계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도 이의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피터 헤닝 미국 웨인주립대학 교수는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직원이 사회보장세를 절반씩 부담하고 있지만 우버는 이러한 비용을 회피하고 있다”며 “운전자가 직원으로 분류되면 우버는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많은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초과 근무수당을 지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최저임금 관련 규칙도 지켜야 한다.
운전자의 지위에 관한 우버 입장은 확고하지만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우버도 “운전자의 개인 사업자 지위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다음달 우버 상장 시 시가 총액은 최대 1000억 달러(약 11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사업 모델 재검토라는 악재가 떠오르면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