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 추락사고 방지대책 마련…발판‧난간 일체화 등 전방위적 조치

입력 2019-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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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함께 마련해 11일 오전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완공까지 모든 공사 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에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공공공사 설계 시 목적물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시공과정의 위험요소까지 발굴해 저감대책을 수립하게 하고, 향후 민간까지도 해당 규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2~9층 건축물 공사는 착공 전 가설·굴착 등 위험한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기관에 승인받는 절차를 신설한다. 10층 이상부터 적용되던 규칙이 확대된 셈이다.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현장 사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공사는 설계 및 계약에 일체형 작업발판이 의무적으로 반영되게 하고, 향후 민간도 원칙적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추락에 취약한 20억 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함께 국토부도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등의 혜택 제공을 병행해 일체형 작업발판의 현장 사용을 늘릴 방침이다.

동시에 재래식 강관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가설구조물의 안전 검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근로자가 추락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가 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가설·굴착 등 위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받은 후에만 작업 가능한 작업허가제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불시점검을 소규모도 포함한 전 건설현장에 확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 부여 △국토안전감독원(가칭) 설립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참여주체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를 분기별로 공개한다.

또 대국민홍보를 강화해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을 고양하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일반 건축주에게는 허가기관이 건설안전 관련 법령과 주요 안전수칙을 알리는 안전관리 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다.

동시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교육은 실제 피해자의 인터뷰, 생활상 등을 교육해 근로자의 공감과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제도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공사에는 대책의 과제들을 우선 적용한다”며 “민간공사는 건설협회, 전문협회, 노조 등 민간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이번 대책의 자발적 이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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