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1호인 광주형 일자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지역의 노동계 및 현대차와 각각 20차례가 넘는 대화를 시도한 끝에 노사민정협의회의 결정을 이끌어 냈고, 결국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을 신설하게 됐다. 2021년 10만 대 생산라인을 구축하게 되면 1000명의 직접고용과 1만 명의 간접고용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벤치마킹한 것은 2000년대 초 독일 폭스바겐의 ‘Auto 5000’ 프로젝트다. 당시 경영난에 빠진 폭스바겐은 해외로 이전하지 않는 대신 별도의 공장을 세우고 실업자 5000명을 고용해 기존 노동자 임금보다 20% 낮은 월 5000마르크를 지급했고, 이를 통해 고용 불안과 불황에 빠진 지역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필수조건은 노사 간의 양보와 타협이다. 임금 인상의 자제는 노동자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임금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여기에 시민사회는 사회적 갈등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와 기업, 지역에 복지 인프라와 세제 지원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상생형 지역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기본요건과 유형을 마련했다. 지역의 노·사·민·정 간 맺은 상생협약을 기본 전제로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임금협력형과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투자를 통해 고용을 확대하는 투자촉진형으로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기업 유치 현황 등의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에서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당과 국회의 역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을 당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해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발의한 법안이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이다.
‘국가균형발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등 3법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지정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 감면, 국공유지 장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타결을 계기로 많은 지자체들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철강·조선 등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과 거기에 딸린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에게 의존하는 지역경제 구조를 가진 산업위기 지역이 있다. 앞으로 이들 위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 맞춤형의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스스로 발굴하는 고용창출력이 강화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활로가 마련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는 사실상 유일한 복지다. 일자리가 없다는 자체가 삶의 고통이며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 없는 성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위해 다 같이 협력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