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은 8일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에 대해 "대법원 시스템을 통해 2019하합1 파산선고 접수를 확인한 바, 사건배당이 아직 안돼 당일 열람, 복사가 불가하다고 통보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소장이 송달되는 즉시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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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론은 8일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에 대해 "대법원 시스템을 통해 2019하합1 파산선고 접수를 확인한 바, 사건배당이 아직 안돼 당일 열람, 복사가 불가하다고 통보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소장이 송달되는 즉시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