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합헌' 결정 7년 만에 뒤집히나

입력 2019-04-08 16:24수정 2019-04-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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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 가능성

낙태를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7년 만에 다시 내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정모 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형법 조항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정 씨는 2014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17년 2월 해당 형법 조항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은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2012년 8월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면서 재판관 4대 4대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더불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만큼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이 바뀌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7년 전과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낙태죄 처벌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위헌 결정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위헌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결정된다. 유남석 헌재소장, 이은애ㆍ이영진 재판관은 낙태죄 처벌이 위헌이라는 입장에 가깝다. 이유에는 각각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특별한 입장표명은 없었으나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 역사상 처음으로 이은애ㆍ이선애 여성 재판관 2명이 동시에 근무 중인 점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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