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취약차주에 '원금상환 지원제도' 실시

입력 2019-04-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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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장시 이자납부액 6% 초과분으로 원금 상환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저신용자,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원금상환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이란 상환의지가 있는 취약차주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이자 납부액 중 6%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해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저신용 취약차주에 적용되는 대출이자는 8~10% 정도다. 원금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8%의 이자로 빌렸을 때, 이자 8만 원을 상환한 경우 2만 원에 대한 부분을 원금에서 빼주는 식이다. 그 다음 이자는 98만 원의 8%에 해당하는 7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이 제도는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낸 이자를 통해 원금을 상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무탕감과는 차이가 있다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환 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업계 최초로 원금상환 구조의 지원제도를 도입했다”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5일부터 새희망홀씨 대출의 비대면 판매도 한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원터치 개인 앱을 통해 대출 상담과 신청을 하고 승인 결과에 따라 본인이 대출을 실행한다.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저신용자,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원금상환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이란 상환의지가 있는 취약차주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이자납부액 중 6%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해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저신용 취약차주에 적용되는 대출이자는 8~10% 정도다. 원금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8%의 이자로 빌렸을 때, 이자 8만 원을 상환한 경우 2만 원에 대한 부분을 원금에서 빼주는 식이다. 그 다음 이자는 98만 원의 8%에 해당하는 7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이 제도는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낸 이자를 통해 원금을 상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무탕감과는 차이가 있다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환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은행권 최초로 원금상환 구조의 지원제도를 도입했다”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5일부터 새희망홀씨 대출의 비대면 판매도 실시한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원터치개인 앱을 통해 대출상담과 신청을 하고 승인결과에 따라 본인이 대출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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