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계층 10명 중 3명은 앞으로 은행 대출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하반기부터 은행권에 △통신 △휴대폰 소액결제 △온라인쇼핑 거래내역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재평가절차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호한 신용도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이 받는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재평가절차 도입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상반기 중에는 금융거래 이력으로 대출이 제한된 경우만 대출 가능 여부를 재심사한다. 이후 하반기까지 여신심사 단계에 재평가절차를 포함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거래고객이 많은 국내은행이 먼저 시작한다. 그 밖의 은행들은 2020년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재평가절차가 자리 잡으면, 사회초년생 등 과거 금융거래 경험이 부족해 낮은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기존에 대출을 못 받았던 금융소외계층(CB 7∼8등급) 약 71만 명 중 20만여 명이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신용평가에서 비금융정보를 반영하는 비중은 15.4%에 그친다. 그것도 신상정보가 전부다. 이에 따라 금융소외계층의 신용도는 차등화되지 못했다. 실제로 소외계층의 93%가 중위 등급(CB 4~6등급)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돈 빌리기 어려웠던 금융소외계층 중 상당수의 은행 대출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비금융정보 활성화 정책을 은행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신용평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평가항목의 다양화, 모형의 고도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