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시행…수출기업 자금난 해소

입력 2019-04-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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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4개 시중은행 수출활력 제고 업무협약 체결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부산항 감만부두의 모습.(연합뉴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은 1일부터 현재 보유한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현금화를 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와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이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계약기반 특별보증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 등이다.

먼저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는 수출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이전에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무보가 보증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증 규모는 1조 원이다.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을 조기 회수해 기업경영과 추가수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무보는 1일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각각 1호 보증서를 발급하고,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에도 이달 8~12일 중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 실적, 신용도, 재무 관련 사항을 심사하지 않고, 계약이행능력, 수입자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보증을 지원하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이 10일 출시된다. 이는 수출계약은 체결했으나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1일부터 기존 발급된 무보의 중소・중견 수출자금 보증건 전체에 대해 1년간 감액없이 보증이 전면 연장된다.

이에 따라 수출실적 등이 악화된 기업들은 보증 재심사에 따른 대출규모 축소 걱정 없이 1년간 기존 대출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말까지 시행된 31개 주력 및 60개 신흥시장에 대한 신규 수출보험 한도 확대(최대 2배) 조치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 10대 수출국 중 올해 1~2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에 대한 기존 보험한도가 10% 일괄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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