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2019년도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아파트 1073만 호, 연립·다세대 266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안) 변동률을 5.32%로 계획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 5.02%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종안은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다음 달 30일에 결정 및 공시된다.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보유세,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보유세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유세 상승률이 100% 이상일 수 있다는 사례도 나왔다. 금액으로 따지면 1500만 원 이상 더 부담해야 한다는 예상이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전용면적 189㎡, 2018년 공시가 14억9000만 원),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전용면적 84㎡, 2018년 공시가 2억7200만 원), 서울 노원구 하계동(전용면적 70㎡, 2018년 공시가 2억9800만 원) 등 3주택을 보유한 소유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1170만 원대에서 올해 2719만 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유세 상승률은 132.3%, 세금은 1547만 원이 늘었다.
강남에만 아파트를 2채 갖고 있는 소유자도 보유세 부담은 크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전용면적 241㎡, 2018년 공시가 19억2000만 원), 서울 송파구 장지동(전용면적 187㎡, 2018년 공시가 14억9600만 원)을 함께 갖진 경우를 보면 보유세 상승률은 100%로 분석된다. 지난해 보유세 2688만 원대에서 올해 5376만 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 한남더힐도 공시가격은 1.90%(54억6400만→55억6800만 원) 증가했지만 보유세는 4747만 원대에서 6655만 원대로 40.2% 가량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