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등 위탁 운영…2022년까지 17개 시·도 확대 목표
이달부터 서울·대구·경기·경남 등 4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개소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4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시범 운영하고, 이를 2022년까지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게 핵심 기능이다. 수요가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 요양시설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보육시설 510개소, 요양시설(치매전담) 344개소 등이 신규 설치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된다.
사회서비스원은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의 하나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각종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한다.
이번 1차 공모에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개소한다. 4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올해 국공립 시설 31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2022년에는 각각 170개소, 70개소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고용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은 올해 1700여 명에서 2022년 1만1000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중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상반기 중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 제정을 목표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사회서비스원 추진단장 겸임)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맞춰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공급체계”라며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분절적·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과 공공센터를 연계·운영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