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특허 무효 심결 해야…특허권 인정 안될 듯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21일 네오패드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네오패드는 올해 들어 나온 두 차례 판결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도 13일 네오패드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네오패드가 2009년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 출원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해당 특허는 이용자에게 홈페이지와 관련된 제작 및 검색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술이다.
네이버는 2017년 “해당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이에 불복한 네이버가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해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다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네이버가 특허 무효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사이 네오패드는 네이버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법원에 다수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를 비롯해 네이버의 홈페이지 제작 등록 및 검색 제공 시스템에 사용된 기술 등 다수의 서비스가 2009년 출원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이유를 들어 연달아 네오패드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다시 심리해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해야 한다”며 “특허는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해 특허권 침해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만 해도 최소 4건에 이른다. 남은 소송도 해당 특허를 바탕으로 한 만큼 네오패드가 소송전에서 불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청구를 받아들이면 특허는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 한 관계자는 “상급심인 대법원에서 사실상 파기 환송한 만큼 하급심인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청구를 받아들이게 된다”며 “민사 사건은 특허 사건과 별개이지만 특허가 무효인 만큼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