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20만원 내면 휴가비 40만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내달 8일까지…신청 방법은?

입력 2019-02-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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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직장인들이 일 년 중 가장 기다리는 시기는 뭐니 뭐니 해도 휴가 기간일 것이다. '휴식 있는 삶',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신조어)' 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이나 잘 쉬는 것도 중요해졌다.

그러나 휴가를 떠나고 싶어도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자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돈'이 들어가기 마련. 2018년 기준 직장인 여름휴가 비용은 평균 59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여름 휴가 계획이 없다고 답한 직장인은 16.3%나 됐다.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25.6%)가 꼽혀 씁쓸함을 남겼다.

그러나 이런 노동자의 고민을 해결할만한 지원 정책이 있다.

(출처=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근로자 본인이 20만 원을 내면 정부와 회사가 10만 원씩 각각 부담, 근로자는 적립금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기업이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금 사업'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사업자등록증,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다. 개별 근로자가 신청할 수는 없고 기업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수준이나 고용형태 등 별 다른 자격조건이 없고 기업 내 일부 근로자로도 참여 가능하다.

또한 중견기업 규모의 기업도 중소기업으로서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다면 중소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휴가비를 지원받는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면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이 페이지에 연결된 전용 온라인몰에서 포인트로 적립되는 40만 원을 연중 언제든 쓸 수 있다.

적립금 사용 기한은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다. 온라인몰에서는 40만 원 적립금을 여행패키지,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 교통(기차ㆍ버스ㆍ비행기), 박물관 등 입장권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2019년에 부여받은 적립포인트를 2020년 2월 말까지 소진하지 못할 시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된다. 예를 들어 잔여 포인트가 8만 원일 경우, 정부 분담비율 25%(4분의 1)을 차감한 6만 원이 근로자에게 환불된다.

올해 모집 규모는 전년보다 4배 증가한 8만 명이며, 신청 인원이 8만 명을 초과할 경우 기업 단위 전산 추첨을 통해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확정한다. 최종 결과는 3월 중순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주의 경우 1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놓치기 힘든 혜택도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된다. 이를 토대로 우수 참여기업이 되면 언론 홍보와 정부 포상, 현판 수여 및 사례집 발간 등의 혜택이 주어져 향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해외여행을 국내 여행으로 전환하는 효과로 내수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올해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휴가비'때문에 망설이는 당신이라면, 우리 회사가 신청 조건에 부합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오늘 한 번 건의해보자.

"사장님, 저희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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