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 주문...업계, 산정체계 위반 등 난색
카드업계가 수수료 인하에 이어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라는 파고를 맞닥뜨릴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의 협상권 부여 요구와 관련해 부처에 ‘확대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현행 적격비용 산정 체계 위반과 협상권 부여 범위 조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자영업계가 14일 문 대통령을 만나 요구한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요구는 현행 적격비용 산정체계에선 효용이 없다. 과거 업종별로 수수료를 책정할 당시에 협상권이 확대 적용됐다면 혜택이 고루 돌아갔겠지만, 현재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96%까지 적용되는 상황에선 타당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업종별 수수료율 산정 체계에서 문제점이 많아 (적격 비용 체계로) 바꾼 것인데 또 바꾸자는 얘기냐”며 “이번 우대수수율 산정 당시 연매출 100억~500억 원 이상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22%포인트 낮췄는데 (높다고 주장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영업계 요구대로 협상권을 부여할 경우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실제로 14일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가맹점 협상권 부여 문제는 단체 소속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완곡하게 드러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 역시 “협상권을 어느 단체에 줄 것인가, 또 어디까지 범위의 가맹점에 협상권을 줄 것인지 등 문제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협상권 부여는) 실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해결 방안 검토를 주문한 만큼 관련 내용 법제화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민생연석회의에서 가맹점 단체 협상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민생의제 5대 과제에 담은 바 있다.
또 적격비용 산정에 가맹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예고했다. 같은 당 김해영 의원은 2017년 자영업자에 가맹점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다.